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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계약없이 하나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약서 단일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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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계약없이 하나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약서 단일화 되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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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5가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책 제안, 노동·교육계 관심
▲ 故 홍수연(19)양이 체결한 두개의 계약서 일부. 좌측부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사진제공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노동·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에 대한 5가지 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기업이 함께 체결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급여 등으로 혼란을 빚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실제 故홍수연(19)양의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급여가 160만5000원이였다. 하지만 6일 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단일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시기를 중간고사(1차고사) 이후로 늦추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현장실습과 학교 전공의 일치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특성화고 교사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직무연수화 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가지 건의에 대해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장학사 회의 등을 열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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