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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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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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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대책위 사측 주장 반박

“사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반대되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회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며 증거자료까지 제시해 반박에 나섰다.

20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엘비휴넷)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과 업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족과 지인들은 수연양이 회사 일 때문에 속상해 하고 때때로 울면서 퇴근한 날이 있다고 증언했고 수연양이 직접 증거를 곳곳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반박자료를 자세히 살펴본다.

▲콜(call)수 목표치나 할당량은 없다?

공대위는 “‘SAVE팀 실적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담사들을 해지율 재약정, CS등으로 평가한 뒤 실적급을 차등지급했다”며 “특히 회사는 상담사들에게 하루 콜 수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감점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실습생들은 상품판매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故홍수연(19)양은 실습 3개월 차에도 콜 수와 해지등록률, 상품판매 실적을 평가받고 있었다”며 “상품판매를 하지않았다면 왜 사측은 홍양에게 당시 상품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양에게 성과급은 모두 지급했다”

공대위는 “마지막 급여와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다”며 “회사의 급여명세서에는 실지급액 118만3680원이지만, 유가족이 받은 돈은 93만2740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이 성과급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자료에 1월 급여 가정산 지급 이후 고객사프로모션 실적 확정되어 ‘차액(25만940원)반영 예정’이라고 변명을 달아놓았다”며 “이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떼어먹혔을 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실습생에게는 업무시간 종료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지 않는다?”

공대위는 “홍양이 현장투입일(지난해 10월 19일)전에도 오후 6시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 ‘나머지 공부’를 했다”며 “일례로 홍양은 퇴근여부를 묻는 모친에게 ‘오늘 귀책 있어서 녹취를 드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48분께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수습 3개월 이후 일반 1호봉 통상임금 급여를 표기한 것이다”

공대위는 “사측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별도로 홍양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불법 이면계약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측은 불법이면계약을 통해 기본급을 낮춘 것은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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