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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로열 동과 로열평형 전부 싹쓸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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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로열 동과 로열평형 전부 싹쓸이 논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2.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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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 로열 동으로 선호하는 1단지와 로열평형인 46평(판상)형 전부 조합원 물량으로 소화 불만 표출
-46평 판상형 233세대 전부와 84평 판상형 50% 이상...
-법적으로 조합원에게 로열층 분양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일반분양자는 조합원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
-서신동 바구멀의 경우 조합원 5층 이상 분양하고 로얄 평형과 로얄층 50%만 조합원 물량, 나머지는 일반분양에게 양보한 것과 상반돼

 

“조합원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업 성공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것 등을 고려해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건 이해하겠지만 로열단지와 대형평수를 전부 가져가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 들러리 나서며 남은 찌꺼기나 갖고 떨어지란 말입니까?”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서신더샵비발디)이 선호도가 높은 로열단지(동)와 대형평(46평)형대를 조합원이 모두 싹쓸이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좋은 단지와 대형평수를 전부 몰아주고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원들 들러리 서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특히 전용 120A㎡(46평·판상형)는 233세대에 불과해 많은 일반분양자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전 세대를 조합원이 싹쓸이해가면서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청약을 포기하겠다는 여론도 높다.

전주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는 오는 16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온라인에 단지별·평형별 일반분양 세대 수 등을 담은 사업 개요를 공지하면서 일반분양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 개요에는 전체세대 수, 일반분양세대 수와 단지별 세대 수, 평형대별 세대 수,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분류된 내용이 담겨있다.

단지별로는 1단지 1,097세대(전용 39㎡·59㎡·73㎡·84㎡·120㎡), 2단지 580세대(59㎡·73㎡·84㎡), 3단지 237세대(59㎡·73㎡·84㎡)로 총 1,914세대를 분양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은 689세대며 일반분양은 1,225세다.

문제는 가장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46평(120A㎡·판상형) 233세대 물량을 조합원들이 전부 싹쓸이해가면서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타워형(120B㎡·77세대)은 조합원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예비 일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찌꺼기나 먹고 떨어지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1단지 내 34평(84A㎡·판상형)도 총 417세대 중 214세대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가져가 일반분양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예비 분양자들의 설명이다.

조합원 분양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첨으로 진행됐지만 추후 불만과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변경해 줬다는 사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나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추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전주 바구멀재개발조합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조합을 이루고자 조합원 분양분을 5층 이상, 50% 미만으로 결정, 나머지 물량은 일반분양자들에게 양보했다.

따라서 분양에도 크게 성공하고 일반분양자들도 로열층과 로열단지, 대형평수 등을 분양받는 데 불만이 없었다는 게 바구멀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감나무골조합이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반분양자들을 들러리 시키며 분양에 성공하려는 행태 때문인지 분양가 논란, 발코니 확장비 논란, 옵션비 논란 등이 도마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장모(41·여) 씨는 “서신동에 신규아파트 공급이 없어 감나무골을 기다렸는데 비싼 분양가에 한 번 놀랬고 비싼 발코니 확장비, 너무 많은 추가 옵션에 분양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더 이상의 고민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좋은 곳은 자기들끼리 다 해 먹고 일반분양자들에게는 남은 찌꺼기나 처리하라는 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전주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에 누가가겠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한 시공사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첨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변경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좋은 건 다 내주고 일반분양자들에게 나머지를 떠넘긴다면 분양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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