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8:08 (화)
법원에 안가도 ‘등기부등본’ 뗄 수 있어요!
상태바
법원에 안가도 ‘등기부등본’ 뗄 수 있어요!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4.04.2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대

남원시는 26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약칭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는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그 외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은 멀리 발걸음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확대로 14개소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되어 남원시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현재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28개소 29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부동산 등기부등본(현금 1,000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9대를 근무시간 외 연장 운영 중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