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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여고생 추모 분위기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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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여고생 추모 분위기 전국 확산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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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진상규명 대책위 서울에서“노동착취”기자회견
▲ 전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이하 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LB 휴넷 신도림 서부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콜센터로 취업했다”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여고생에 대한 추모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이하 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LB 휴넷 신도림 서부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콜센터로 취업했다”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학생들의 삶을 담보로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적극 참여한 정부와 정치집단은 이제 답변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는 현장실습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업체는 지난 2014년에도 실적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해 왔지만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에서 분석한 ‘엘지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본’을 공개했다.

법률원에서 분석한 자료의 내용은 ▲ 사망한 학생 노동자의 지위는 현장실습생이자 동시에 ‘노동자’ ▲ 회사는 현장실습계약보다 낮은 임금 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1개월 지연지급, 퇴직월의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미지급 의혹 ▲직업교육법 위반, 현장실습 시간 초과 근무 ▲부적절한 산업체 선정 및 부실한 현장지도 ▲사망사건에 대한 산재 인정 및 사용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등이다.

공대위는 법률원 분선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측을 고발 조치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 전북 사회시민 단체 기자회견
전북여성단체연합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정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고객에 받는 업무의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다고 있다”며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기업이 실습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이윤만을 노린 노동착취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들은 더 이상 비인간적인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화문에 있던 현장실습 여고생 추모 상징물을 전주 대우빌딩 앞 추모 현장에 13일 오후께 옮겨 졌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 있던 故 홍수연(17)양의 추모 상징물을 전주 대우빌딩 앞으로 옮겼다. 오는 17일 저녁 7시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여고생 추모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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