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즉 두 개의 계약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기관등과 협업해 해당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부모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한 업체에서는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학교가 현장실습 운영지침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실시 ▲현장실습대상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추수지도 강화 등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신 미래인재과 장학관은 “올해 2월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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