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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특성화고 여학생 각각 다른 두개의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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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특성화고 여학생 각각 다른 두개의 근로계약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0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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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도 알고 있어 '논란'

전주 한 통신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가영(17·가명)양에게 금액이 다른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서는 가영양이 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와 실습업체 그리고 가영양 사이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가영양과 실습업체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
가영양이 실습을 나가기 전 지난해 9월 8일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적힌 임금은 160만5000원이지만, 가영양이 6일 뒤 실습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113만5000원), 2개월(123만5000원), 3개월(128만5000원), 4~6개월(133만5000원), 7개월차 이후(134만5000원) 등 매달 일률적이지 않았다.

문제는 현장실습생들이 처음 계약한 것과는 다르게 업체와의 이면계약 체결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학교측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현장실습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적힌 금액은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이 포함 된 평균 금액이다”며 “실습현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기본급만 명시된 것이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어 “가영양에게 실습을 나가기 전에 체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며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북교육청 역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실습업체와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왜 두 개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습업체와 학교를 상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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