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씨(35)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2003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당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와 다수의 목격자 진술, 살인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2)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수사기관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의 유씨의 욕설에 격분한 최씨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김씨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붙잡고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최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나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숨진 유 씨의 택시회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경찰관 등을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7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여 만에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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