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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에 검찰 제동···‘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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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에 검찰 제동···‘즉시항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6.25 20: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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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광주고검은 광주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심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할 경우, 재심은 무산된다. 반면 대법원이 기각할 경우에는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살인죄로 10년 간 복역한 최모씨(31)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16세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최씨는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만료된다. 공소시효 만료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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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나라에산다 ㅋ 2016-05-04 03:04:24
와 .. 정의를 수호한다는 집단이 .. 이따위 짓을 하나.. 그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엔 그랬다치자 ..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명백하여 멀쩡한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이걸
즉시항고하는 이 미친 검찰집단을 뭐라해야하나..
권력에 붙어서 출세길만 노리는 범죄자 새끼들이 무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내가 이런나라에 산다 ㅋㅋㅋㅋㅋ 구토가나오네

..... 2015-06-29 10:48:53
댓글 쓰게 만드네....경찰들 하는 짓이 자기 잘못 감추는 꼴들 보소.....에혀 ... sbs에 올라온거 보고 서치했드니 경찰이 염병하네..... 그 불쌍한 동상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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