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20 (월)
‘16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 '무죄'
상태바
‘16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 '무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증명하기 어려워"
 

억울함을 푸는데 1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했던 최모씨(32)가 1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진행해면서 느꼈던 소회도 밝혔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재판부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하고 숙고해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도 미안함을 표했다. 노 부장판사는 ”재심 개시단계에서 충분히 사건을 다뤄 본안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와중에 한 분(사건 담당 경찰관)이 목숨을 잃어 유감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박모(43) 경위가 자택(익산시 모현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경위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막내형사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도와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자라는 꼬리뼈가 붙어 사회 나와서도 일하려 할 때마다 힘들었다"며 "앞으로 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을 도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16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최모씨(31)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최씨가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수감생활을 마친 최씨는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임충식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