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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실 다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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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실 다시 가린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2.1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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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항고 기각, 광주고법에서 재심 진행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광주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22일, 살인죄로 10년 간 복역한 최모씨(31)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15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검·경은 15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께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또 최씨가 수감생활을 마친 뒤 광주고법에 요청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된 최씨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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