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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질까‘···’약촌 오거리 재심’ 오는 16일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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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질까‘···’약촌 오거리 재심’ 오는 16일 첫공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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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지난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최종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심리는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맡는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15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검·경은 15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께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수감생활을 마친 최씨는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심 첫 공판 일정이 잡히면서, 피의자가 아닌 청구인자격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최씨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벌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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