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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공소시효 폐지’···'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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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공소시효 폐지’···'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진실 밝혀질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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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공소시효만료를 보름 앞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진정 소급’이 적용됐다. 즉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일(오는 8월 9일) 안에만 공표되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 재의요구가 없는 한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공포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될 수 있다”며 “다음달 9일 전에 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15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최모씨(31)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께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또 최씨가 수감생활을 마친 뒤 광주고법에 요청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근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항고로 이 사건의 재심여부는 현재 대법원의 손에 맡겨진 상태다.

과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지, 또 폐지된다면 재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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