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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논란 김모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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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논란 김모씨 체포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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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선고 후 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포, 현재 조사 중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씨(35)를 체포했다.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단 4시간 여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7일,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을 급파, 이날 1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도 사전에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무죄선고를 예상하고, 신병확보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군산지청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량 안에서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당시 42)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경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2)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수사기관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의 유씨의 욕설에 최씨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붙잡고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최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날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나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숨진 유 씨의 택시회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경찰관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수사에 돌입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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