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72)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판결로 감형됐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씨(62)의 회사 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3월 보석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고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