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법정에 선 이건식(71) 김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오전, 이 시장의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농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후원자이자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제품 구입을 지시, 김제시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씨(62)의 회사제품 14억 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 후원자에게 보은하는 차원에서 이 시장이 김제시 예산으로 정씨의 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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