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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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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김종준
  • 승인 2013.0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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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간소화, 일조기준 개선 등

군산시가 최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어 오는 21일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심의와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4월 공포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ㆍ관리대상을 신설해 건축사 등이 전문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

또한 주거지역에서 적용하는 정북방향 일조권은 높이 9m 이하의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며,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건축을 위한 계획요소의 도입을 위해 녹색도시 구조를 위한 복합용도계획, 녹색교통을 위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 녹색건축을 위한 자연형건축, 녹색에너지를 위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한 개정을 통해 주거 생활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도시발전 측면에서는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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