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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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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진엽
  • 승인 2012.05.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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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백순상)가 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평온한 치안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의 무기류이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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