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일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20일까지 사업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대상과 방식이 개선 돼 기존 2006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농가로 변경되고 지원방식도 현행 보조지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축산업 등록과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우의 경우 기초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육우와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양록, 꿀벌농가는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환기시설과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으로 국비 30%, 융자50%, 자부담 20%의 현행 보조방식과 융자 80%, 자부담 20%의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과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 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 지원요건 확인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김이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