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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규아파트 분양가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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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규아파트 분양가 올라가나
  • 윤동길
  • 승인 2012.01.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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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도 폐지 수순전북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하며 사실상의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전북지역 주택시장 거품현상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택지비와 가산비 현실화와 공시 의무를 대폭 경감시켜주면서 앞으로 공급될 도내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분양가 상한 빗장 풀려 = 5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서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주택업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분양가공시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했으며 적용금리는 실제 PF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감안해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5.43%에서 6.23%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분양가상한가는 0.9~1.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돼 법인장부상 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매입가로 포함된다. 실매입가 제한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외에 '공시지가의 150%'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성능등급(1~4%)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2%)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각각 2~6%, 3%로 확대된다.

◆ 전주권 고분양가 우려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사전 수순을 밟으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한 전북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분양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도 상한을 밑도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매매?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국토부의 전망과 달리 전북지역의 고분양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분양된 전북 혁신도시 1차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6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추가적으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이지만 전북은 시장의 상황이 달라 역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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