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해양오염 유발과 선박 항해에 방해 되는 연안 방치폐선 처리에 나선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치선박은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자진 폐선처리하지 않고 무적선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과 어선 번호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를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는 탐문조사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도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박 421척을 폐선 처리해왔다. 김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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