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내 예식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비현실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인후1·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식장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시작,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왔으며 급격히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 상승률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100분의 100에서만 상향 조정이 가능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 및 대형마트 건물 등은 변화된 교통 환경과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06~10)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보더라도 총 1만964건 총 63억8000만원을 부과해 60억50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중 관내 예식장의 부담금 징수액은 총 1억3000만원(2.1%), 대형마트는 4억9000만원(8%)에 불과하다.
징수액의 규모에 비해 교통 병목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예식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 주변 혼잡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범위에서의 상향 적용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명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유발계수도 최대 200%까지 확대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참여 조항 신설등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차원의 관련법 개정을 관철시키자"고 역설했다.
양규진기자
이명연 의원, 정부차원 관련법 개정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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