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저항하며 가해자의 입술을 물었고, 이 때 범인이 흘린 혈흔을 단서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성범죄자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DNA 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에 수형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DNA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으로 작용했다.
26일 전주지검 형사1부는 6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42·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2월10일 오전 6시10분께 A(여·60)씨가 운영하던 기도원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새벽기도를 하러 온 A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A씨가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피해자인 A씨 또한 범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수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A씨가 저항하면서 범인의 입술을 깨문 것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흘린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DNA법 시행으로 수형자의 DNA 정보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보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들과 대조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10년 2월께 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 발생 1년 만에 성폭행 미수범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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