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 점검은 시 군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과자류, 두부류, 묵류, 꿀류, 떡류, 곡류가공품 등 선물용 및 제수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동과 냉장)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허위 과대광고 행위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며, 생선류와 고사리,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식품(꿀류, 인삼제품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색소, 표백제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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