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는 최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갖고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구역과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지구는 공동주택 진출입구에 현대식회전교차로 추가설치와 진입도로 추가개설, 교차로간 간격 조정, 단독주택지내 보차분리 시설 설치 등의 조건으로 수정의결 됐다.
만성지구는 지난8 월 심의때 15.65%의 낮은 도로율과 주유소부지의 부적절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돼 도로율을 20%로 상향조정해 지난 달 30일 재상정 됐다.
군산 신역세권지구는 역광장과 상업지역 내부의 교통운영체계 재검토, 역광장 교차로 3개로 축소,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의 조건으로 통과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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