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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김세웅의원, 잇따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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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김세웅의원, 잇따라 의원직 상실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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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의 김세웅(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선거구가 3곳인 전주지역에서 완산갑의 이무영의원과 덕진의 김세웅의원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잃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내년 4월29일 이들 두곳에 대한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날부터 지난 4월9일 당선 8개월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김의원은 지난 4월 제18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이무영의원에 이어 이날 또다시 김의원이 당선 8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주지역은 정치1번지라는 명예에 오점을 남겼고 도민들은 실망과 안타까움속에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두 지역구가 국회의원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따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자천타천으로 입지자들이 대거난립,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덕진의 경우 5~6명의 전직의원과 지방의원, 관료출신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전주완산갑도 10여명 안팎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는등 재선거 열풍이 서서히 달라오는 상황이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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