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 7월 16일 밤 11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손모(24)씨 소유의 승용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오인해 차량을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를 폭행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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