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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바다된 법정...죽은 준희만 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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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바다된 법정...죽은 준희만 말이 없었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5.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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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닿지 못할 후회
▲ 숨진 준희양의 친부 고 모씨(왼쪽), 고씨의 동거녀 이모 씨(오른쪽)가 수의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고준희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양 사망·유기사건’이 여섯 차례의 치열한 공판 끝에 결심을 마친 가운데 검찰이 준희양의 친부와 동거녀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5시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고준희양 사망사건’ 결심공판은 피고인들의 참회로 눈물바다가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준희에게 닿을 수 없는 뒤늦은 후회였다.
 
법정 내 방청석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만해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기에 무색 할 만큼 한산했다. 기자·시민 등 고작 5명 안팎의 사람만이 방청석에 앉아 이 참담한 사건의 마지막 진실공방전을 지켜봤다.
 
텅 빈 법정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어린 준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살아남은 어른들의 분노와 후회 뿐 이었다.
 
사건을 맡아 수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김명수 전주지검 제3부장검사는 이날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과 비인간성을 힐난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준희양이 태어날 때부터 치료해왔던 주치의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고준희양을 맡기 직전까지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정상수준이었다”며 “그런데 며칠 만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검사는 또 "법의학자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갈비뼈가 골절돼 장기손상이나 출혈이 있으면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폭행당한 그 날 준희양 역시 피고인이 인정하듯 유난히 물을 찾았다"면서 분개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미 죽어버린 준희양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마친 김 검사는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암매장을 도운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는 재판부에 고씨는 “제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제 잘못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빠로서 이제 더 이상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고개를 푹 숙였다.
 
이씨는 “준희의 아픈 죽음 앞에 반성하기도 모자란데 제가 실의를 따지며 논쟁을 하고 감히 스스로를 변론하기가 참으로 염치없고 송구하다”면서도 “고씨 옆에서 방관만 한 저도 큰 벌을 받게 될 거란 말에 두려워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제 아이(친아들)만 생각하고 준희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기심에 눈과 귀가 멀었다. 고씨의 폭행으로부터 준희를 지키지 못한 제 죄는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희의 죽음이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생지옥을 겪었다. 저는 이런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 고통이 저에게서 끝났으면 좋겠다. 엄마에게까지는 이 고통이 이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이 어이없는 범죄는 다 못난 저 때문이다. 그러니 엄마의 죄는 모두 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흐느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제일 용서를 빌어야할 준희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상상 못할 고통과 아픔을 모른체 해서, 혼자 아프게 해서, 못난 엄마였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이씨의 모친 김씨는 “내가 아는 고씨는 착한사람”이라며 “이 아이들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힘겹게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던 한 시민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가는 이씨에게 “네 애미만 중요하냐”는 등 분노에 찬 욕설을 퍼부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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