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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때렸으면 대체 준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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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때렸으면 대체 준희는 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3.1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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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사건 2차공판 열려
▲ 14일 2차공판을 마친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가 피고인 대기실에서 호송차로 걸음을 옮기고있다. 이지선기자
“왜 저한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집에 살며 일상을 공유하던 남녀가 법정에 나란히 서자 날선 말로 서로를 등졌다.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고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숨진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에게 내연녀 이모(37)씨는 “왜 꼭 나에게 덮어씌워야만 했냐고 묻고 싶다”며 울먹였다.
 
첫 공판 때와는 다르게 짧은 머리를 하고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피고인석 맨 앞줄에 앉았다.
 
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간간이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자신을 향한 이씨의 발언이 맘에 들지 않으면 이를 꽉 물며 분을 삭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선 이씨의 친모 김모(62)씨는 시신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밝힐 뿐 말을 아꼈다.
 
반면 고씨와 이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쟁점인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고씨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 내용 중 피해자가 사망하기 2~3일 전부터의 폭행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측 변호인 역시 “피고(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고씨가 설명한 대로 준희양에게 약을 잘 먹였다”면서 “물리적인 폭행 역시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고씨는 “공소내용처럼 사망하기 2~3일 전 저는 준희를 발로 밟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 딸아이는 당시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동거녀)이 말을...”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고씨는 이 발언 내내 준희양을 ‘제 딸아이’로 호칭했다.
 
딸 아이가 누워있었던 만큼 폭행을 할 수 없었다는 고씨의 발언에 일부 방청객들은 “그게 자랑이냐. 자랑이야?”라는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14일 2차공판을 마친 피고인들이 급히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지선기자
이씨는 “저는 준희를 고씨의 폭행과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어 “준희가 고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했다.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지 후회한다”면서 “내가 준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누구보다 고씨가 잘 알텐데 도대체 왜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꼭 밝혀서 준희 유가족들의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흐느꼈다.
 
울먹이며 말하던 이씨는 원망의 눈초리로 앞에 앉아 있던 고씨의 뒤통수를 쏘아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피고인 대기실 앞에 있던 취재진과 시민들을 피해 재빨리 호송차로 달려갔다.
 
재판부는 다음에 열릴 3차 공판에 준희양의 친모를 소환해 증인 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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