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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건강악화 친부와 내연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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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건강악화 친부와 내연녀 알았다”
  • 유범수 기자
  • 승인 2018.0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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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어려울듯

고준희양이 숨지기 전부터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던 사실을 친부와 내연녀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씨는 “준희가 숨진 날과 이전에 아이 몸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내연녀 이씨도 이같은 진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몸 상태 변화’를 건강악화로 추정하고 있다. 준희양은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고씨는 “손과 발로 준희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내연녀도 고양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볼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하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관련자 조사에서 준희양 사망과 관련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사체유기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준희양이 고씨와 이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까지는 파악했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도 친부 등에 의한 살해나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한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추가 자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5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준희양을 친모 가족이 화장한 탓에 추가 물증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모두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준희양 사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다”면서 “자백이 없다면 시신 유기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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