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
이번에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케이비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했으며 2018년 10월 10일까지 보장된다.
또한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미만 제외) 등이다.
허나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동부화재해상보험(02-6900-3440) 등으로 연락하면 되며,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김제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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