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이달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미리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16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는 것.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현금)카드 또는 가상졔좌 이체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는 2018년부터 ARS(080-540-3377)를 통해 납세자가 전화 한 통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이 없는 납세자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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