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사진)은 도내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전통주들을 육성하고 계승발전시켜 홍보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역전통주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일 의원은“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운데 고유의 전통주를 육성하고 계승함으로써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