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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도의원, 학교 폐석면 처리 계약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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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도의원, 학교 폐석면 처리 계약방식 개선 필요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6.11.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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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 분담이행 비율이 17.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담이행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 그 처리에 있어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가 함께 필요하고 이 3단계에 적격한 업체가 모두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주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폐석면 처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의 경우 분담이행 비율은 0.0%, 2015년의 경우 6.5%, 2016년 32.9%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인 도교육청 본청의 경우도 분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역별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무려 9곳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 해체?제거 작업 이후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 가루형태의 폐석면과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장갑 등 장비의 중간처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집운반업체하고만 계약하는 방식의 경우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업체의 신고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인정의원은 “수집운반업체와만 계약한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타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3단계 적격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처리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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