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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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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6.08.2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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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사업신청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년 전북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접수시 사업신청서와 함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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