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판매업자는 농업기계를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해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했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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