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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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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4.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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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단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산규모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본잠식 등 재정이 나쁜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의 1%까지 동일인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중앙회 상근이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3명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한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를 마련해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와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업체)가 추가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7월초에 확정, 적용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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