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원까지 일정액으로 제한한 계좌로 창구나 자동화기기, 전자금융거래 등 거래채널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일명 소액거래계좌이다.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거래사별로 1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1일 거래 한도는 은행창구인출 100만원, 자동화기기 인출과 이체 각 30만원, 전자금융 이체 30만원으로 설정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 한도 계좌로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한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금융거래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는 고객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도계좌의 도입으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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