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자치재원의 기본세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 25억9000만원을 부과(종세포함)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만6683건으로 토지분 24억7300만원과 주택분 1억1700만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다.
군은 토지분 재산세를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1년 동안 4만9369필지(33만8145필지의 14.6%) 토지 변동자료를 정비해 부과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토지 및 각종 군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3만 1842건, 17억9500만원이 비과세·감면됐다.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올 7월 과세한 17억5700만원을 포함해 총 43억 4700만원(종세포함)을 과세했으며,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5.9%, 개별주택가격 4.84% 정도가 상승돼 결정·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다소 상향되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9월에 전액부과 된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