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석 연휴기간 환경사범 및 악취발생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공장폐수와 폐기물, 축산시설, 악취배출 등 4개 분야 52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하천의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축산폐수 무단배출행위, 폐기물 불법매립·투기·소각행위,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내 악취검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엄중 경고하고, 고의·상습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위반업소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각종 환경오염 사고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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