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68) 임실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
전주지검은 12일 심 군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심 군수의 경우 형량이 구형의 1/2 이상으로, 항소 포기 가능범위에 해당한다”면서 “또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만큼, 항소한다고 해도 원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앞서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심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민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인 홍모씨(50)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면서 군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 운동)로 기소됐다. 심 군수는 총 7차례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상당수의 지역주민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징역 2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형(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면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홍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