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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의 간호사 성폭행 사건‘ 무죄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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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의 간호사 성폭행 사건‘ 무죄로 일단락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12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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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전·후 피해자 태도 감안할 때 성폭행으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학병원 의사의 간호사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일단락됐다. 피해자인 간호사가 사건발생 전·후 취했던 태도가 무죄선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1일,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5시 30분께 B씨(23·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원룸계단에서 자고 있던 B씨를 방까지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유리로 된 공동출입문을 통해 계단에서 잠이 든 B씨를 발견한 뒤 근처에서 30분 정도 서성였으며, B씨를 찾아 나선 동료들을 피해 숨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잠에서 깨었을 때 처음 보는 남자가 옆에 있었으며, 누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부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건 전날 우연히 합석하게 된 회식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자신의 방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며 “B씨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 일시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5시 30분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2시간 가량 경과한 시각 원룸을 나가 직장에 출근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씨의 행동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B씨가 A씨와 ‘술을 먹으면 아침에 화장을 지운다’, ‘남자친구 옷을 사뒀다’는 등의 사소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과 A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하지만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를 감안할 때, 최소한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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