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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제2막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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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제2막 펼쳐진다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9.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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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방조제 1`2호 관할권 토론회..인근 3개 시군 치열한 공방전 예고

오늘(1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주변 3개 시·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방조제 1·2호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방조제 인근 군산, 김제, 부안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치열한 법리 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 방조제 1∼4호 가운데 북쪽 3·4호 방조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관할권이 확정됐다. 남쪽 1·2호의 관할권 문제는 지난해 3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군산시는 1·2호 방조제 선상의 신시도와 가력도 등은 1913년 전남 진도군에서 군산시 옥구군으로 편입된 도서로 해상경계선상 군산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에 따라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지적등록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2000년 헌재판결에도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따라서 군산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대로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 새만금 전체 부지의 71.1%인 285.25㎢가 군산시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 김제와 부안의 반발이 크다.

김제시는 만경·동진강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이 모두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군산시의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에 대해 지난 1999년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지구는 공유수면에서 제외됐고,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담수호)인 만큼 육지에 적용되는 행정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생활권과 균형발전’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로 해창석산 훼손과 변산해수욕장 황폐화 등 최대 피해지역이며, 산업단지와 인구, 재정 등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중 결정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모든 법적 논리를 동원해 관할권 주장의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검토 내용과 이번 학술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13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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