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건보공단 익산지사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
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또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후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익산=김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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