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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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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
  • 김성도
  • 승인 2013.09.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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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공유돼 있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했던 토지에 대해 완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설정은 판사)를 24일 개최해 분할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공유물 분할 요구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돼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로 돼 있어 소유권행사가 어렵고,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용진면 구억리 192-3번지 등 5건에 대해 10필지로 분할 개시·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결정된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케 돼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이번 분할개시 결정된 5건의 토지에 대해 3주 이상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법원에 분할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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