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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촌지구 경계 25만7000㎡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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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촌지구 경계 25만7000㎡ 심의·의결
  • 김성도
  • 승인 2013.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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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운주면 고산촌지구의 경계가 25만7000㎡로 결정됐다.

완주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승인을 정부로부터 얻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해 마무리한 뒤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종전 166필지, 25만9000㎡를 재조사 결과대로 212필지, 25만7000㎡로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에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212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 한편,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서로 계상하는 등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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