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장애인 근로자 고용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소속 직원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48%다.
전북도교육청은 규정인 3%에 미치지 못한 2.19%지만 전국에서 그나마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고용의무인원 535명 중 350명을 고용했으며, 중증 41명, 경증 309명을 고용했다.
가장 고용률이 낮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의무인원 2702명 중 843명 채용해 1.04%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 1.13%, 서울 1.29%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0.85%로 공무원 고용률 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5%다.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도교육청의 근로자 고용률은 0.6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의무인원 1532명 중 401명만 채용했다. 이 중 중증은 67명(월 60시간 이상), 경증 267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7억5114만원이다.
전국적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163억이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교육청으로 1.50%였으며, 이어 강원 1.43%, 부산 1.21% 순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이면 연봉 1200만원 기준으로 총 1362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