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칠순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 폭행)로 노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어머니(79)의 집(정읍시 상평동)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술과 담배를 사게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노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노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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