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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보호소년과의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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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보호소년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임충식
  • 승인 2013.09.25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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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과 보호위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지법은 오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법원 가인연수관(순창군 복흥면 )에서 '제4회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의 관계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의 친목 도모를 통해, 보호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 중인 보호소년 29명과 위탁보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의 관계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힐링을 위한 산책 또는 운동(축구 등), 레크리에이션 및 보호소년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협조로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의 관계형성을 위한 집단상담도 실시될 예정이다. 집단상담은 역량강화이론(Empowerment model)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은 자신의 장점을 찾고,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소년의 장점을 살려 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심재남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보호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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