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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장애인 고용 외면…부담금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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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장애인 고용 외면…부담금으로 때워
  • 임충식
  • 승인 2013.09.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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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2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정부 중앙부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부담금이 6억 2400만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이 49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법정고용률의 53%인 26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억 1000만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과 2010년에도 각각 2억 800만원과 2억 6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41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15명을, 2010년에는 43명 중 1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다른 거점 대학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 거점 국립대학병원 중 장애인의무고용을 충족한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불과 32%에 해당하는 79명을 고용, 지난해에만 9억 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경북대병원도 법정고용률의 57%에 그치면서 2억 2200만원을 납부했다.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 제주대 등도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5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비영리법원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장애인 고용율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장애인 권익보호 실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는 그릇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고용률을 충실히 지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주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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